은행권, 오늘부터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금리인하요구권도 강화
은행권, 오늘부터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금리인하요구권도 강화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4.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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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은행 대출 이용자들은 앞으로 자신의 대출금리가 어떻게 산정됐는지에 대한 내역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각 은행은 시스템 정비를 거쳐 대출 신규·갱신·연장 등 경우에 대출자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제공한다. 기존 대출자에 경우 산정내역서 제공 사실을 안내하고 대출자의 선택을 반영한다.

대출자들은 은행이 제공한 산정내역서를 통해 소득과 담보 등 본인이 은행에 제공한 기초정보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산정내역서에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 및 전결금리를 각각 구분 제시해 대출자의 이해를 돕고 은행 금리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도 강화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상태의 변동이 있을 경우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소비자가 금리인하 요구 시 은행은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이를 거절해도 소비자에게 그 사유는 알려주지 않았다. 때문에 높아진 신용등급 만큼 금리가 조정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많았다.

앞으로는 은행들이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할 경우 대출자의 신용도가 상승한 만큼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근거 없이 우대금리나 전결금리 등을 조정해 인하 폭을 낮추지 못하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때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대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산정하지 못하도록 은행 내부통제도 강화됐다.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할 경우 내부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상황에 따라 가산금리도 정기적으로 재산정 한다.

금융위는 금감원, 은행연합회와 함께 후속조치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 중 변동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를 시작으로 ▲대출금리부당산정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대출금리 비교공시 개선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그림 산출 등이 조치될 예정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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