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봄나물’ 섭취 주의보 발령…일부 제품 농약잔류허용치 ‘초과’ 검출
식약처, ‘봄나물’ 섭취 주의보 발령…일부 제품 농약잔류허용치 ‘초과’ 검출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9.04.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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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5~19일까지 15일간 도매시장‧마트 등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봄나물 334건과 도로변 등 야생 봄나물 122건을 수거해 검사를 시행한 결과, 봄나물 7건에서 농약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검사 결과 돌나물‧미나리 등 5종 봄나물에서 프로사이미돈 등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됐다.

기준치를 초과한 부적합 제품은 관할 행정기관에서 압류‧폐기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생산한 생산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을 통해 생산지 안전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중에 판매되는 봄나물은 흐르는 물에 한 번 깨끗하게 씻어낸 후 섭취해야 하며 들녘이나 야산 등에서 봄나물과 비슷한 식물을 채취해서 먹으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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