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외상매출채권 및 이를 담보로 한 대출(외담대)의 만기가 180일에서 90일로 대폭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3일 납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현재 180일인 외상매출채권 및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만기를 오는 2021년 5월까지 단계적으로 단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행 180일인 외상매출채권 만기를 ▲다음달 30일부터 150일 ▲2020년 5월 30일부터 120일 ▲2021년 5월 30일 이후부터 90일로 단축한다.
외상매출채권이 30~90일 조기결제됨에 따라 연간 약 67조원의 납품대금은 더 빨리 회수될 전망이다. 외담대의 대출기간도 줄어 외담대 이용기업의 이자부담이 연간 최대 107억원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은행권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청취를 강화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며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의 단계적 만기단축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담대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등에 외상으로 납품한 뒤 받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다.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만기 전에 결제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결제를 미룰 경우 중소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독촉을 받거나 연체이자를 물어야 하는 피해를 본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권·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납품 종소기업 보호를 위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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