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문의약품을 몰래 빼돌린 한편 남성 스테로이드인 ‘아나볼릭스테로이드’를 밀수해 불법 유통·판매한 전 보디빌더 김모(31)씨 등 1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아나볼릭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황소 고환에서 추출·합성한 남성스테로이드(테스토스테론) 종류로 세포 내 단백 합성을 촉진해 근육을 발달시킨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씨 등 12명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고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전문의약품을 계획적으로 빼돌린 이후 태국에서 밀수입한 스테로이드 제품을 모바일 메신저나 SNS 등을 통해서 보디빌딩 선수‧헬스장 트레이너‧일반회원에게 판매해왔다.
약 3년 동안 불법 판매한 전문의약품과 아나볼릭스테로이드는 수십억 원 규모다. 이들은 정부의 단속망을 피해 가상화폐나 현금 등으로 거래했고 택배 장소를 바꿔가며 배송하는 등 치밀한 계획아래 범행이 이뤄졌다.
식약처는 압수수색 당시 발견한 전문의약품과 밀수입한 스테로이드 제품 등 시가 10억 원 규모의 2만개 제품(90여 품목)를 모두 압수했다.
식약처는 보디빌딩 선수나 헬스장 트레이너에게 단기간 내 근육량이 늘어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스테로이드 주사 스케줄을 정해주는 ‘아나볼릭 디자이너’인 이모(31)씨도 소환해 조사 중에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나볼릭스테로이드는 불임‧성기능장애‧여성형 유방화‧탈모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만큼 근육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유혹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불법 유통되는 스테로이드에 대한 단속·수사에 나서는 한편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