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원에 나선다.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및 전자금융업자 등 각 권역별 금융회사·협회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2019년 금융IT·핀테크 감독검사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4월 1일)에 맞춰 시행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고 안정하게 놀 수 있는 모레놀이터 뜻으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지정해 각종 인허가 및 영업행위 규제를 면제해주는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감원은 먼저 핀테크기업 등의 규제준수를 지원하는 레그테크(RegTech) 확산, P2P대출 법제화 지원 및 금융권 내 블록체인 기술의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급성장하는 P2P대출 시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레그테크·섭테크 기술을 활용해 금융회사 등의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당국의 감독업무 고도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율보안체계 내실화를 위해 ‘정보보호 수준 자율평가’를 시행해 금융회사가 스스로 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단 IT리스크 관리가 취약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상시감시 강화 및 테마검사를 실시한다.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점차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 침해 위협으로부터 금융권 침해대응 체계도 점검·강화할 예정”이라며 “전자금융거래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효율적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구축·운영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클라우드 등 신기술 적용 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사이버 침해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자율보안 거버넌스 확립을 유도해 올바른 지배구조를 구축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