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국민연금을 납부하다 건강 악화나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 노후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추후납부(추납)제도 신청자는 12만3559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14만2567명보다 1만9000명 가량 감소했지만 2년 연속 10만 명대를 훌쩍 넘겼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연금 가입기간 중 실직 등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의 연금 보험료를 내고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수급 금액을 확대하는 제도다.
지난 1994년 4월 처음 도입됐으며 2016년 11월부터는 경력단절자 등도 포함했다. 2017년에는 1월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연금 보험료를 처음 낸 날을 기점으로 경력단절 기간도 추후납부 가능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등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2013년 2만9984건이었던 추납 신청건수는 2014년 4만1165건, 2015년 5만8244건, 2016년 9만574건 등으로 늘고있는 추세다.
최근 여성 추납 신청자도 늘고 있다. 여성 비율은 지난 2009년 전체 추납 신청자의 40.4%였으나 경력 단절자가 추납 대상에 들어간 2016년을 기준으로 54.6%로 증가하는 등 남성 신청자 비율을 앞질렀다. 이후 2017년 65.3%에 이어 2018년에는 전체 신청자의 67.3%가 여성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는 노령연금 수급 시점인 60대 비율은 감소하고 40~50대가 늘고 있다.
60대의 추후납부 비율은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했으나 2017년 51.6%, 2018년 44.9%로 감소한 반면 지난해 40대 9.9%, 50대 41.3% 등을 차지했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