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20년부터 ‘문신용 염료’ 위생용품 지정‧관리
식약처, 2020년부터 ‘문신용 염료’ 위생용품 지정‧관리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9.04.0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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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오는 2020년부터 문신·헤나 등 신체 부위에 닿는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으로 지정·관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가습기살균제 사태 이후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생활화학 제품 안전관리 등 정부합동 대책에 의거해 인체에 직접 닿는 제품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 간 문신용 염료는 환경부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해왔다.

이번 개정안으로 문신용 염료를 제조·수입하는 영업자는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각종 시설장비 등을 갖추는 등 위생용품 제조업이나 위생용품수입업으로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문신용 염료를 제조하는 경우 성분‧제품명 등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해야 하며 수입산은 수입할 때마다 지방 식약청에 신고한 후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만 유통·판매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제조·수입 단계는 물론이고 시중 유통 제품도 수거·검사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한편 상습·지속적인 법 위반행위가 발각되면 법적 처분 등 관련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업체는 전국 약 30개이며 시장 규모는 연간 150억~200억원 수준이다. 문신 이용자수는 1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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