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한다…공사비 검증 의무화·조합임원 자격 및 결격 사유 강화
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한다…공사비 검증 의무화·조합임원 자격 및 결격 사유 강화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4.0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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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을 위해 공사비 검증 의무화, 조합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등 제도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생활적폐 개선과제 중 하나인 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을 위해 공사비 검증 의무화, 조합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사비 검증 의무화 ▲조합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강화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및 정비구역 직권해지가 쉬워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사비 검증은 일정비율(10%)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 하거나 조합원의 1/5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정비사업지원기구의 검증을 통해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기존에는 시공사 선정 후 조합·건설사가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조합원은 전문성 부족으로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 확인이 곤란했다.

조합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개선은 조합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이 법률상 부여되고 도시정비법 위반에 대한 조합임원 제한기간이 10년으로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표준정관 외 별도의 규정이 없고 도시정비법 위반 시 5년간 임원자격을 제한했다.

조합임원을 대신하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은 현행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 시장·군수 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조합원의 요청에 의해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이 가능해지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주민이 사업을 원치 않는 경우 추진위·조합이 구성된 후에도 토지등소유자·조합원 일정 비율(과반수) 이상이 해제를 요청할 경우 지자체장의 직권해제가 가능해져 정비구역 직권해지가 쉬워진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증가를 방지하는 등 조합임원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감시가 강화돼 비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과 별개로 올해 상반기(5~6월) 중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조합점검 매뉴얼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하는 등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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