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형 건축물 공개 공지 의무화…일반인 ‘출입 제한’ 5000만원 벌금 부과
국토부, 대형 건축물 공개 공지 의무화…일반인 ‘출입 제한’ 5000만원 벌금 부과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4.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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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앞으로 연면적 5000㎡ 이상 대형 건축물은 휴식공간dmf 조성해야 하며 공개공지에 일반인 출입을 제한하거나 주차장‧영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지난 이후 시행된다.

공개공지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다. 그 간 건축물 관리인이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법률 위반 사례가 종종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 

또한 공개공지에 주차하거나 노점상 등이 상품 진열대를 설치해도 법적 처벌 근거는 없었다. 

하지만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공개공지에 출입차단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위반행위가 발각되면 5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지자체도 건축물 소유자가 공개공지를 부적절하게 관리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례를 만들어 유지관리기준을 정해야 한다.
또한 상습 건축물 불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이행강제금의 가중 범위를 현행 50% 수준에서 100%로 올리고 이행 강제금은 누적기준 최대 5회를 없애고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도록 했다. 

만약 위반사항이 적발돼 자진시정하지 않으면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의 최대 10%를 연 2회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 하도록 했다. 

주거용 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면적은 85㎡에서 60㎡로 축소했다. 법 시행 전 부과되고 있던 경우에는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이 외 일정 용도나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화재 발생시 원활한 소방관의 인명구조활동을 위해 소방관 진입창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단열재에 대한 자재정보를 표면에 표시하도록 하는 등 화재안전에 필요한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도 강화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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