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금융투자사 3곳 종합검사…부동산금융·파생상품 집중 점검
금감원, 올해 금융투자사 3곳 종합검사…부동산금융·파생상품 집중 점검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4.0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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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3개 금융투자회사에 종합검사를 실시한다.

민원건수와 준법감시 인력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 대상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 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잠재리스크관리의 적정성 ▲투자자 이익침해 불건전영업행위 ▲내부통제 취약부문 ▲자본시장 공정질서 저해행위 ▲자본시장 인프라기능의 적정성 등을 중점검사 사항으로 정하고 종합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먼저 채무보증과 PF대출 등 부동산금융 리스크관리 및 발행어음업무 등 신규영위 업무에 대한 리스크관리체계가 적정한 지 여부를 집중 검사한다.

최근 투자중개부문 실적위축 등에 따라 부동산금융,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고수익 분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되자 금융투자회사의 운영리스크 증가가 우려되는 탓이다.

또 파생결합증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여부, 수시공시 및 의결권 행사 공시의 적정성 등 투자자보호 실태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본다.

복잡한 구조 등으로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는 파생결합증권 등 구조화증권 발행이 증가하고 있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의 개선여부, 위험관리 실태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 내부통제 취약부문 점검을 강화한다.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가 취약한 경우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져 시장혼란을 초래하고 자본시장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적시성 있는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대주주 및 계열사 지원을 위한 부당거래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행위 여부도 집중 검사한다. 자본시장 인프라기관의 고유업무 운영실태 및 내부통제 적정성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언권스 등 소비자보호 수준과 재무건전성 내부통제 수준 등을 종합 고려해 종합검사 대상회사를 선정하겠다"이라며 "회사 수는 3개사 내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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