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 포르쉐코리아 등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자동차 19개 차종, 6만250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1일 밝혔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그랜드스타렉스는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최고속도가 110.4㎞/h로 자동차 기준 제54조를 위반했다. 현대차는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알리고 오는 12일부터 ECU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통해 최고속도를 기준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A200 등 4596대는 뒷면안개등 반사판의 광도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AMG C 63와 GLA200 등 30대는 파노라믹 선루프의 접착제가 제대로 도포되지 않거나 트렁크 내 견인고리에 이상이 나타나는 문제가 발견됐다.
해당 차량은 15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잇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파나메라 130대, 카이멘 38대는 차량 전기장치의 납땜이 제대로 되지 않아 통신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또 911 5대 및 718 박스터 19대 에서도 에어백 센서 조립 불량으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제기됐다.
해당 차량은 15일부터 포르쉐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또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