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한진칼 지분 27% 이미 담보 잡혀…상속세·경영권 승계 '골머리'"
"한진家, 한진칼 지분 27% 이미 담보 잡혀…상속세·경영권 승계 '골머리'"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04.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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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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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경영권 승계가 예상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막대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됐던 주식담보대출이 한진가(家)가 보유한 주식 상당수가 이미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돼 있어,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11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조양호 회장과 특수관계인 등은 한진칼 총 보유 지분 28.93% 중 27%에 해당하는 7.75%를 금융권 및 국세청에 담보로 제공했다.

한진그룹 지배구조는 지주회사인 한진칼이 그룹 지배 정점에 있고, 대한항공과 ㈜한진을 통해 계열사를 거느린 형태다. 한진칼 지분은 한진가가 28.8%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조 회장 지분이 17.84%(우선주 지분 2.40% 제외)로 대부분이고, 조원태(2.34%), 조현아(2.31%), 조현민(2.30%) 등 세 자녀의 지분이 각각 3%에 못 미친다.

가장 많은 한진칼 지분을 보유한 조 회장은 한진칼 보유 주식의 23.7%를 이미 하나은행과 종로세무서 등에 담보로 제공했다. 지난해 5월 ‘상속세 논란’이 불거진 당시 한진칼 지분 1.69%에 해당하는 100만주를 종로세무서에 담보로 내놨다. 같은해 11월에는 한진칼 지분 2.54%에 해당하는 150만주를 담보로 KEB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조원태 사장은 한진칼 지분 2.34%(138만5295주)의 42.3%에 달하는 58만6319주를 금융권 및 세무서에 담보로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하나금융투자(25만2101주), 하나은행(18만4218주), 반포세무서(15만주) 등 3곳에 주식이 담보로 잡혀있다.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도 각각 한진칼 보유 주식의 46.8%, 30.0%를 금융권과 국세청 등에 담보로 내놨다.

조 회장이 지난 8일 갑작스럽게 타계하면서 경영권 승계를 놓고 상속세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한진가가 그룹 경영권을 유지하려면 한진칼 지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한진칼 지분 매각이 불가피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 회장 지분 17.84%를 한진가에서 그대로 상속하는 경우 내야 하는 상속세는 2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상속세 신고는 사망 후 6개월 안에 국세청에 해야 하며 규모가 클 경우 5년 동안 나눠서 낼 수 있다. 분납한다고 해도 5년간 해마다 최소 3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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