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 “WTO, 1심 결정 뒤엎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합치결정 환영”…현행 ‘규제조치’ 계속 유지
정부당국 “WTO, 1심 결정 뒤엎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합치결정 환영”…현행 ‘규제조치’ 계속 유지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9.04.1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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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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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하면서 사실상 한국 손을 들어줬다. 

이에 12일 국무조정실 등 정부당국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정부는 WTO가 일본 원전사고로 인한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 상소 판정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WTO 상소기구는1심 판정을 파기하고 한국의 수입규제조치는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지난해 2월 한국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한국에 일본에 대한 차별조치를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정부는 이날 “한국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부합한다는 WTO의 판정을 수용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패소 이후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고자 관계부처 분쟁 대응팀 을 구성해 상소심리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며 “이런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일본에 대한수입규제조치는 그대로 유지되며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전면 수입을 금지하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조금이라도 검출된다면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있어서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현재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 엄격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산 농·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를 식약처 홈페이지에 매일 공개해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일본 대지진에 따른 방사능 오염수가 일본 바다로 유입됐음을 확인한 이후 후쿠시마와 이바라키(茨城), 군마(群馬), 미야기(宮城), 이와테(岩手), 도치기(栃木), 지바(千葉), 아오모리(青森) 등 8개 현의 해역에서 잡힌 수산물 50품목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여기에다 일본산 식품이 수입하면 세슘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17개 핵종 검사를 추가로 요구했다. 

정부는 그 해 9월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유출 사실이 추가로 발표되자 임시특별조치를 강화해 8개 현에 대한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추가 핵종 검사 대상을 확대했다.

일본은 2015년 한국의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및 추가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다. 

WTO는 2018년 2월에는 일본의 손을 들어줬으나 정부는 두 달이 지난 4월 상소를 제기해 2심에서 승소했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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