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인하폭 15%→7% 축소
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인하폭 15%→7% 축소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4.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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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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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다음달 종료가 예정된 한시적 유류세율 인하 조치가 오는 8월 말까지 넉 달 더 연장됐다. 다만 인하폭은 종전 15%에서 절반 수준인 7%로 축소된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류세 단계적 환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해 탄력세율 15% 인하 조치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 7일부터 휘발유는 리터(ℓ)당 65원, 경유는 46원, LPG부탄은 16원씩 오르게 된다. 이달 첫째 주 전국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향후 휘발유 가격은 1463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경유와 LPG부탄은 각각 1342원, 813원 가량으로 오른다.

한 번에 원상 복귀시켰을 경우와 비교한다면 휘발유는 리터당 58원, 경유 41원, LPG부탄 14원씩의 가격인하 효과가 나타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넉 달 동안 약 6000억원의 유류세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당초 정부는 6개월간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로 2조원 가량의 세수 감소를 추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호승 차관은 "2조원만큼의 자금이 소비자나 생산자 등 국민들에게 가게 된 것이다. 가계나 기업의 지출여력으로 남게 되는 것"이라며 "유류 소비량이 예년의 2%에서 유류세가 인하된 지난 5개월간 5~6% 정도까지 늘어, 그만큼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생산 등 경제활동이 더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9월1일 0시부터 전면 원상 복귀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 있어 그때 가서 종합적인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일부 환원 조치 이후 가격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 이를 금지하는 고시를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선 다음달 6일까지, 오는 8월1일~31일 사이에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부탄 반출량 제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관세청 등과 매점매석이나 판매기피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석유관리원이나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올해 11월말까지 신고 접수를 받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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