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황하나부터 낙태죄까지…주간 이슈 클릭
[카드뉴스] 황하나부터 낙태죄까지…주간 이슈 클릭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04.15 09:2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이지경제가 지난주(8~12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슈를 엄선했습니다.

◇황하나 = 남영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파워 블로거인 그가 ‘논란의 여왕’으로 등극했습니다. 마약 혐의에 대한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과 마약을 권유한 연예인으로 지목된 박유천까지. 향후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손흥민 =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훗스퍼의 새로운 역사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지난 10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훗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멘체스터 시티와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전 1차전 홈경기에 선발 출전해 후반 33분 결승골을 터뜨리며 팀의 1-0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이날 골은 토트넘이 새로운 구장에서 기록한 첫 번째 챔피언스리그 골로 기록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지난 4일 크리스털 팰리스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도 개장 1호골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된다고 생각하니 흐뭇합니다.

◇아이유 = 좋은 일을 하고도 황당한 루머에 휘말렸네요. 아이유는 최근 강원도 산불 피해 아동들을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1억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한 누리꾼이 “산불 피해 뉴스에 어린이가 안 나온다”며 수상한 기부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재단 측이 “피해 현장에는 초등학교가 아홉 곳이나 있어 아동들에게 긴급 생활비를 지원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선행마저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현실이 그저 씁쓸할 뿐입니다.

◇낙태죄 =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위헌인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지난 11일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66년 만입니다. 또 지난 2012년 합헌 결정 후 7년 만입니다. 달라진 헌재 인적 구성과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헌법불합치는 위헌 선고와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지만 특정 시점까지 유효하다는 결정입니다. 바로 효력이 사라져 발생한 혼란을 감안한 것이죠.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현행법 관련 조항 효력은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됩니다. 국회는 이 기간 내에 낙태의 허용 범위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