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오픈뱅킹 도입…"앱 하나로 전 은행 계좌 이용"
12월부터 오픈뱅킹 도입…"앱 하나로 전 은행 계좌 이용"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4.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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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성공적인 오픈뱅킹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성공적인 오픈뱅킹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올해 12월부터 은행 어플리케이션(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에서 거래가 가능한 '오픈뱅킹'(공동 결제시스템)이 도입된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성공적인 오픈뱅킹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 세미나를 열고 지난 2월 발표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에 대한 은행권 실무협의회의 구체적인 협의사항을 공개했다.

협의사항에 따르면 오는 12월부터 은행권과 모든 핀테크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픈뱅킹이 본격 실시된다. 다음달부터 10월까지 중계시스템을 구축‧테스트하고, 9월부터는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신규로 참가한다. 10월 은행권 테스트를 실시한 뒤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오픈뱅킹에 돌입할 계획이다.

오픈뱅킹은 은행권의 금융결제망을 모든 핀테크 기업과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그동안에는 국내 금융결제망을 은행권만 이용할 수 있었다. 또 은행도 자기계좌 기반 업무만 가능했다. 금융결제망에 참여할 수 없는 핀테크 기업은 제휴를 맺은 은행하고만 결제 송금 등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었다.

오픈뱅킹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경우 한 가지 앱으로 모든 은행에서의 업무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A은행 앱에서 B은행 계좌를 출금할 수 있게 되는 것. 또 핀테크 사업자들은 일일이 은행과 제휴를 맺을 필요 없이 저렴하게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용료 수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실무협의회 논의 후 처리대행비용 결정 회의체인 금융결제원 이사회를 통해 최종 확정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체API(응용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 처리대행 비용은 20~30원이 줄어든 40~50원 수준일 전망이다. 월 이용금액과 이용건수에 따라 다르게 비용을 적용할 예정이다.

참여 가능한 핀테크 사업자 범위도 정해졌다. 금융위의 핀테크산업 분류업종 기업이나 전자금융업자 또는 전자금융보조업자, 오픈뱅킹 운영기관 인정 기업에 해당할 경우 포함된다.

다만 가상통화(암호화폐) 관련 사업 모델이거나 사행행위를 한 기업, 부도기업, 금융질서 문란 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서비스에서는 출금대행과 납부서비스가 빠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실시간으로 전국민의 계좌에 접근해 모든 자금이체를 처리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금융결제 인프라를 갖게 되는 것"이라며 "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완료해 연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과 은행 모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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