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순성토(부족한 흙), 사토(버리는 흙)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의 의무사용기관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개정 고시를 통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의무사용 기관을 민간을 제외한 공공 발주청 전체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지난 2004년부터 공공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용토사 등 토석자원 정보를 등록 및 관리해 토석이 필요한 현장과 불필요한 현장을 연계해 토석의 ▲구매 ▲폐기 비용 등 관련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지난 3년간(2016~2018년) 시스템을 이용해 활용된 토석은 약 1200만㎥에 달한다. 이는 25톤 덤프트럭 75만대가 넘는 분량이다.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편익(토석 채취비용, 운반비, 환경오염 등)은 664억원으로 추정된다.
박정수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시스템의 의무사용 기관 확대로 토석자원의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편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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