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화탄소 경보기 10개 중 3개 ‘성능미흡’
일산화탄소 경보기 10개 중 3개 ‘성능미흡’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04.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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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지난해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숙박 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시중에 판매 중인 일부 제품은 성능이 떨어지는 등 안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판매 중인 일산화탄소 경보기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14개 중 5개(35.7%) 제품이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경보기는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250ppm(1차 경보농도)에서 5분 이내, 50ppm(2차 경보농도)에서는 1분 이내에 경보를 울려야 한다.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50ppm에서는 5분 이내에는 작동하지 않아야 하며, 경보 음량은 70dB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 기준은 교류 전원형 경보기에만 적용될 뿐 제품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전지 전원형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원 실험 결과에 따르면 14개 중 4개 제품은 1차와 2차 경보 농도에서 미작동 또는 오작동 했다. 또 3개 제품은 경보 음량이 52dB~67dB 수준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2개 제품은 경보 농도 및 음량이 모두 미흡했다.

또한 소비자원은 국내 일산화탄소 경보 농도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최저 경보 농도 기준을 각각 50ppm, 70ppm으로 규정했으나 우리나라는 250ppm으로 저농도에 장시간 노출돼 발생하는 일사화탄소 중독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EU의 성능 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14개 중 13개 제품은 50ppm, 100ppm에서 작동하지 않거나 규정된 시간 이내에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

신국범 한국소비자원 안전검사국 제품안전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국내 성능 기준에 미흡한 제품의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고 판매 중지, 교환, 환불, 수리하기로 했다”며 “소방청에는 건전지형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형식승인 등 기준 마련, 경보농도 기준 강화, 설치기준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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