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유통기한 위반 등 온라인몰 판매업체 11곳 적발
식약처, 식품 유통기한 위반 등 온라인몰 판매업체 11곳 적발
  • 김보람 기자
  • 승인 2019.04.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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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배달마켓과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반찬 제조업체 등 총 130곳을 점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11일부터 26일까지,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기식품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됐다.

온라인 배달마켓은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식품 등을 주문·결제하면 집으로 배송해 주는 매장으로 마켓컬리, 헬로네이처 등이 대표적이다.

주요 위반내용과 업체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곳(그 여자네 집)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3곳(가율·장독대·오아시스마켓) ▲건강 진단 미실시 2곳(동이네 반찬·예은 F&D) ▲표시 기준 위반 2곳(참살이 반찬·해달식품)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반찬’ 120건과 최근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전투식량’ 등 58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소비 경향을 분석하고 판매 방식의 변화와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을 파악해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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