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56건 개별주택 공시가격 오류’ 놓고 책임론 대두…“감정원에 책임 물을 것”
국토부, ‘456건 개별주택 공시가격 오류’ 놓고 책임론 대두…“감정원에 책임 물을 것”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4.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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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서울 8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456건의 오류를 발생한 것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와 지자체가 산정한 개별주택 공시가 격차가 3%포인트 이상 나는 서울 8개 자치구에 대해 456건의 오류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오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1월 24일 발표된 후 지자체 가격 산정, 한국감정원 검증, 소유자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개별주택 공시가가 표준주택 공시가와 차이가 벌어진 것이 요인이었다. 

국토부가 개별주택 공시가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공시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선 ‘오류’일 뿐 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김규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공시가를 조작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단 임의 변경(비교표준주택 선정 및 용도 등 오기재·수정) 할 때 사유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지자체에 합리성 여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비교표준주택 선정 오류에 대해서도 “인근에 여러 개의 주택과 성격이나 가격이 유사한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게 원칙”이라며 “비슷한 표준주택이 많으면 지자체가 재량을 발휘할 수 있지만 이번엔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개별주택 공시가격 ‘오류’도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가 전국 상위권을 차지했던 서울 용산, 마포, 강남 등지에 몰렸다. 상승률이 전국 1위인 용산구의 경우 표준주택(35.40%)과 개별주택(24.43%) 차이가 무려 7.65%포인트의 차이가 벌어졌다. 마포와 강남도 6%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였다. 

오류 형태도 표준주택 대신 접근성이 낮거나 시세차이가 많이 나는 다른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삼은 사례가 10건 중 9건이었다. 올해 공시가가 25억3000만원으로 책정된 강남구의 한 고가주택은 공시가가 18억1000만원인 인근 표준주택 대신 15억9000만원 짜리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삼아 공시가가 낮았다.

이 외에 ‘비교표준주택’과 22개 항목으로 구성된 주택가격비준표대로 정당하게 산정된 공시가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현행 법상 직권 시정 명령을 할 수 없어 지자체 및 감정원에 재검토와 조정을 요구했다. 동시에 감정원 검증 과정에서 ‘오류’를 시정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도 진행 중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적극 협조하겠다고 나선만큼 잘 협의해서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면서 “감정원에 대해서는 왜 오류를 거르지 못했는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오류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엔 국토부의 지도·감독 권한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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