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월급 오른 직장인 876만명, 4월 건강보험료 평균 ‘14만8000원’ 더 내야
[이지 보고서] 월급 오른 직장인 876만명, 4월 건강보험료 평균 ‘14만8000원’ 더 내야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9.04.1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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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지난해 급여가 오른 직장인 876만명은 4월 건강보험료를 약 14만8000원 더 내야 한다. 반면 소득이 감소한 297만명은 8만원의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해 지난 17일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보통 매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 이후 가입자와 사용주가 각각 50% 부담한다. 건강보험료 납부 규정상 소득 부과 원칙에 따라 호봉승급,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월액이 달라지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도 달라진다.

그러나 상당수 사업장에선 매번 보수월액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3월은 2016년 보수, 4~12월은 2017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곱해 가입자와 사용주에게 부과했다. 매년 4월 이뤄지는 정산은 2018년 직장인 월급에 따라 실제 지난해 냈어야 할 보험료를 산출하는 작업인 셈.

이번 작업으로 876만명은 2017년보다 지난해 급여가 올라 가입자와 사용자는 각각 14만8159원의 보험료를 덜 낸 관계로 이번에 한꺼번에 정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공단 측 집계에 따르면 전체 정산자 1449만명 중 60.5%가 추가납부 대상이다.

보수가 많이 오른 상위 0.5%의 500인 이상 사업장 7961곳에 대한 정산금액은 1조2407억원으로 전체 정산금액의 58.6%를 차지하는 등 상위 10% 사업장은 96.4%(2조411억원) 정산해야 한다. 나머지 90%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정산금액은 3.6%(767억원) 정도다.

반면 보수가 감소한 297만명(20.5%)은 가입자와 사용자 1인당 평균 8만324원을 지난해 더 내다보니 돌려받을 수 있으며 변동이 없는 276만명(19.0%)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 때 더 내거나 받는 보험료는 전년도 기준이라 보험료율도 지난해 6.24%를 적용한다.

그래픽=뉴시스
그래픽=뉴시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직장가입자 1449만명이  2조1178억원을 납부했으며 2017년(1조8615억원)보다 13.8% 더 냈다. 

1인당 평균 14만6136원의 정산 보험료가 발생한 것으로 전년(13만2973원) 대비 약 9.9%(1만3163원) 오른 수치다.

직장인이 정산해야 할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에 고지되며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부터 5회 분할제도가 도입되면서 4월분 보험료보다 정산금액이 크다면 자동으로 5회에 걸쳐 보험료를 추가 납부가 가능하다. 한꺼번에 내길 원하거나 10회 추가 분할 납부를 원한다면 사업장에 신청하면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정산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내야 하는 금액을 당시에 보수변경 을 하지 않았거나 성과급 등 일시적 소득 발생에 따라 올해 정산되는 금액이며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주경 기자 ksy05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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