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부동산] 전국 새 아파트 전세가율 65%, 대출규제·입주 물량 증가 영향
[이지 부동산] 전국 새 아파트 전세가율 65%, 대출규제·입주 물량 증가 영향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4.2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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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전국 새 아파트(입주 2년 미만 아파트) 전세가율이 65%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이 전국 새 아파트 전세가율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71%에서 올해 65%로 떨어질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이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전세가격은 지난해 이후 마이너스 변동률을 나타내며 전세가율 하락에 기인한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북이 가장 높은 73%의 전세가율을 나타냈고 제주, 서울이 70%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이밖에 부산, 충남, 대구, 광주 등 대부분 지역에서는 전세가율이 낮아졌다.

서울은 면적별로는 전세가율 변화가 상이했다. 전용면적 60㎡이하의 전세가율은 79%였다. 반면 전용 60㎡초과-85㎡이하는 5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2017년 전용 60㎡초과-85㎡이하 새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66%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대출 규제가 강화됐고 전셋집이 안 나가 잔금을 처리하지 못해 경우에 따라 싸게 전세계약이 체결되면서 중형 새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소형 새 아파트 전세수요는 안정세를 나타내며 중형 전세가율 하락과 상이했다.

실제 전용 60㎡이하 새 아파트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차이는 2017년 9963만원에서 올해 6931만원으로 줄었지만 전용 60㎡초과-85㎡이하의 새 아파트는 2억8391만원에서 5억102만원으로 오히려 격차가 커졌다. 매매가격 상승폭과 비교해 전세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이다.

사진=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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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은 면적에 상관없이 전세가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져 올해 새 아파트 전세가율이 64%를 나타냈다. 전용 60㎡이하와 전용 60㎡초과-85㎡이하가 각각 65% 수준을 보였고 전용 85㎡초과는 58%로 낮아지며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대로 떨어졌다. 입주물량 증가로 전세공급이 늘어나면서 전셋값이 하락한 영향이다.

인천은 2017년 83%였던 새 아파트 전세가율이 올해 60%까지 떨어졌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인 송도, 청라, 영종 일대 새 아파트 공급이 증가하면서 전셋값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그 밖에 매매가격 상승이 컸던 광주는 올해 새 아파트 전세가율이 66%를 나타내며 2017년(82%)과 비교해 16%나 전세가율이 떨어졌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입주물량이 늘어나면서 전세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이후 전세시장은 하향 안전 기조가 이어지는 분위기다”며 “일부 지역에서 전세매물이 소화되고 하락폭이 둔화됐다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한 입주물량은 시장에 공급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어 전세가율 하락은 연내 계속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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