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앞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연차별 보고서 작성 시 여성 임원의 수를 비롯해 향후 남·여 비율 계획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차별 보고서에 ▲임원 구성상 양성평등 현황 ▲전년도 이행 실적 ▲향후 5년간 임원 임명 목표 및 이행 계획 등을 새롭게 담아야 한다.
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장은 연차별 보고서를 경영실적보고서와 함께 기재부 장관과 주무기관장에게 재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주무기관장은 기재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재부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7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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