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공기업 연차 보고서 ‘여성 임원’ 임명 계획 담아야…공운법 개정안 입법 예고
기획재정부, 공기업 연차 보고서 ‘여성 임원’ 임명 계획 담아야…공운법 개정안 입법 예고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9.04.23 10: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앞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연차별 보고서 작성 시 여성 임원의 수를 비롯해 향후 남·여 비율 계획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차별 보고서에 ▲임원 구성상 양성평등 현황 ▲전년도 이행 실적 ▲향후 5년간 임원 임명 목표 및 이행 계획 등을 새롭게 담아야 한다.

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장은 연차별 보고서를 경영실적보고서와 함께 기재부 장관과 주무기관장에게 재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주무기관장은 기재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재부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7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