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외음부 세정제’ 사용 유의…허위·과대광고 797건 적발
식약처, ‘외음부 세정제’ 사용 유의…허위·과대광고 797건 적발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9.04.2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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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분기(1~3월) 여성 건강 관련 화장품 중 ‘외음부 세정제’를 판매하는 사이트에 대한 점검을 시행한 결과, 총 797건의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여성들의 관심이 많은 다이어트‧미세먼지‧탈모‧여성건강‧취약계층 등 5대 분야에 대한 제품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 경로를 살펴보기 위해 추진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797건 중 ‘소염’, ‘질염 치료·예방’, ‘이뇨’, ‘질 내부 pH 조절’, ‘질 내부 사용’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과대 표기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사례가 75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행 법 상 질 내부에 사용 가능한 ‘질 세정제’는 의약품으로 분류되지만 ‘외음부 세정제’는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소염이나 질염 치료·예방 등 의약품으로 표기해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기재하거나 광고해서는 안 된다. 

이 외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제품에 ‘미백’ 등 기능성을 표방하거나 화장품임에도 ‘의약외품’으로 광고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사례도 44건 적발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판매자에 대해 재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화장품을 판매한 3곳 업체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이 위반 사항에 따라 시정·고발, 책임판매업자에게는 광고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외음부 세정제는 바디 클렌저와 같이 단순히 특정부위를 씻어내는 용도에 불과해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임신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권유하며 만 3세 이하 어린이나 분만 직전 임산부의 외음부 주위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프로필렌 글리콜’을 함유한 제품은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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