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25일부터 가정에 공급되는 달걀은 전문시설을 갖춘 곳에서 살균 및 포장 등 위생처리를 거쳐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부터 가정용으로 판매하는 달걀은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등 위생 처리를 한 후 유통하도록 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판매업체가 달걀을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가정용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달걀을 선별·세척·포장·건조·살균·검란·포장해 유통해야 한다.
식약처는 새롭게 생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내년 4월 24일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정해서 1년간 제도를 위반해도 처벌을 유예한다.
이어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술지원 등에 나서는 한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식용란선별포장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축산식품부는 계란 유통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계란 유통구조 개편을 위한 개선방안을 추가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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