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 구속
檢,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 구속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9.04.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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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자회사 삼성 바이오에피스 현직 상무와 부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바 분식회계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첫 구속영장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5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A상무와 B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상무 등에 대해 적용된 혐의는 증거인멸 외에도 증거위조·증거인멸교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A상무 등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에 대비해 회사에 보관했던 자료를 직접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A상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점을 파악하고, 구속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를 통해서 증거인멸 범행의 지시·보고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A상무 등은 일부 혐의는 시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은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고발한 사건을 특수2부에 배당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배당 한 달 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본사 및 삼정·안진·삼일·한영 등 회계법인 4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3월에는 삼성 SDS 과천 데이터센터와 서울 상일동 소재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무실 등 관계자 사무실 10여곳을 압수수색해 추가 물증을 확보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나스닥 상장을 추진 당시 상장 주관사였던 미국계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한편 검찰은 최근 회계법인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식 주주 간 약정(콜옵션) 조항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참여연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면서 체결한 콜옵션을 공시하지 않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아울러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삼성 바이오에피스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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