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앞으로 보험사의 보험약관대출 정보가 전 금융권에 공유된다. 또 증권 거래 미수발생정보 관리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용정보사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먼저 금융위는 보험권의 약관대출 정보를 전 금융권에 공유키로 했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을 해지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 내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해지환급금의 50~95% 범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약관대출의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63조9840억원에 달한다. 전년(59조134억원) 대비 8.4%(4조9706억원) 불어난 규모로 매년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약관대출은 전형적인 대출 상품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은행 등 금융권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다. 때문에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및 금융권 여신심사 고도화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약관대출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면 약관대출 정보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때 반영될 전망이다. 오는 6월에 있을 2금융권에 대한 DSR 도입에 앞서 감독규정을 개정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번 공유 확대로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정보의 DSR활용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와 감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식을 외상으로 매매하는 미수발생정보 관리기간도 구체적으로 도입된다. 기존에는 관리 기간을 '일정기간'으로 규정해 의미가 모호했다.
앞으로는 결제일의 다음 매매거래일로부터 매수대급 미납시에는 30일, 매도증권 미납시에는 120일 간 미수발생 투자자 정보를 공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후 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