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취업가능연한 60→65세 상향
내달 1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취업가능연한 60→65세 상향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4.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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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자동차보험의 상실수익액과 위자료‧휴업손해액 계산 시 적용되는 취업가능연한 기준이 65세로 상향된다.

자동차 사고 시 시세하락손해의 보상대상도 출고 후 5년 된 차량까지 확대한다. 또 경미한 자동차 외장부품 손상에 대한 보상기준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대법원은 정년 연장 등 사회적 변화를 감안해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했다. 이에 자동차 표준약관의 상실수익액과 위자료, 휴업손해액 계산 시 적용되는 취업가능연한 기준도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취업가능연한이 65세로 계산돼 늘어난 사고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외에 중고차 값 하락분까지 보상하고 있다. 하지만 약관 상 시세하락손해 보상금액(수리비의 10~15%)이 실제 시세하락 정도에 비해 너무 적다는 소비자 불만이 컸다. 또 출고 후 2년을 초과한 차량도 사고 발생 후 중고차 매매 시 시세하락으로 인한 손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높았다.

이에 이번 개정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자동차 사고 시 시세하락손해의 보상대상을 출고 후 5년 된 차량까지 확대했다. 또 현행 보상금액을 5%씩 상향하고,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한다.

경미한 외장부품 손상에 대한 보상기준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외장부품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이 있어왔다. 때문에 보험금 누수 및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강했다.

개정된 약관은 경미한 사고 시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어, 펜더 등 7개 외장부품에 대해 복원수리(판금·도색)만 인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경미손상 기준 및 유형은 보험개발원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약관 개정으로 불필요한 소송이 줄고, 과잉 관행을 개선해 다수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을 예방하는 등 소비자 불편 및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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