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부동산]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5.24%…서울 14.02%, 12년 만에 최고치
[이지 부동산]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5.24%…서울 14.02%, 12년 만에 최고치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4.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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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5.24%로 집계됐고 서울은 12년 만에 최고치인 14.02%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국 공동주택 1339만호(아파트 1073만호, 연립·다세대 266만호) 공시가격을 오는 30일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평균은 지난해 5.02%보다 0.22%포인트 오른 5.24%를 기록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4.02%로 가장 큰 변동률을 보였다. 지난 2007년(28.4%) 이후 12년 만에 최대치다.

서울 외에 광주와 대구가 각각 9.77%, 6.56%로 오르며 전국 평균(5.24%) 보다 높았다. 경기(4.65%), 대전(4.56%), 전남(4.44%), 세종(2.93%)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반면 울산(-10.50%)이 크게 하락했고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개 시·도 역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서울의 공동주택 수는 지난해 13만5010가구에서 20만3213가구로 51% 급증했다. 이는 전국(21만8163가구)의 93.1%다. 경기는 4.5%(9877가구), 대구는 1.5%(3356가구), 부산은 0.6%(1248가구)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수준인 ‘현실화율’은 68.1%로 지난해와 변동은 없었다.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공시가 인상으로 인한 세금과 건강보험료(건보료) 부담, 복지수급 등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재산세는 현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해 분납 기준액을 현재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할 것을 추진한다. 건보료의 경우 올해 11월 전까지 제도 개선을 검토해 서민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 국가장학금은 서민·중산층 수혜 피해가 없도록 개선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시세를 더욱 엄정하게 분석하고 이를 부동산 공시가격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있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한 단계 발전된 공시제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은 청취기간(3월15~4월4일) 동안 전체 2만8735건이 접수(상향 597건, 하향 2만8138건)된 것으로 집계됐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정원이 현장조사 및 기초자료 분석 등을 통해 특성을 정정하고 시세를 재검토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6183건을 조정(상향 108건, 하향 6075건)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다음달 30일까지 받으며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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