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근로·자녀장려금, 5월 31일까지 신청하세요”
“종합소득세·근로·자녀장려금, 5월 31일까지 신청하세요”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9.04.30 13:5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국세청이 다음달 말까지 지난해 사업과 근로, 이자, 배당, 연금 등 기타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고 및 신청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종합소득세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오는 7월 1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된다.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유선전화나 휴대전화를 통해 자동응답시스템이나 우편 또는 펙스 신고도 가능하다.

세금은 홈택스 앱에서 ▲간편결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자진 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나 가상계좌로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등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 543만 가구에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안내 대상자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 ▲총소득 기준금액 인상 ▲재산 요건 완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307만)보다 236만 가구 늘었다.

대상자는 5월 중에 신청하면 6~8월 심사를 거쳐 9월 중에 지급된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이며, 심사 후 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된다.

신청 안내문 또는 문자를 받아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는 대상자는 ▲자동응답시스템 ▲모바일 앱 ▲인터넷 홈택스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문 또는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 때 수급대상에 해당한다면 인터넷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진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신청금액은 잠정 계산된 것이므로 신청인의 가구와 소득, 재산 현황의 심사를 거쳐 실제 지급되는 장려금과 다를 수 있다”며 “지난 4월 25일~30일 사이에 장려금 사전 예약을 신청한 경우 5월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