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 971명‧재해 10만2305명’…건설업계 50% 육박
[이지 보고서]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 971명‧재해 10만2305명’…건설업계 50% 육박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9.05.0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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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971명, 부상자는 10만230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와 부상자 모두 늘었다. 이 중 건설업 근로자 비중이 50%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는 971명으로 전년 대비 0.07%(7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485명으로 50%를 차지했고, 제조업 217명(22.3%), 서비스업 154명(15.9%) 등이 뒤를 이었다.

사고사망만인율(‱, 노동자 1만명 당 사고사망자 수 비율)은 0.51‱로 2017년 0.52‱에 비해 0.01‱포인트 하락 했다.

국내 전체 노동자 수는 2017년 1856만142명에서 2018년 1907만3438명으로 늘어나 사망자 수는 늘었지만 사고사망만인율은 하락했다.

사고 사망자수가 증가한 것은 제도 개선에 따른 산재 인정 사고사망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은 “2018년 7월부터 미등록 건설업자 시공공사와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까지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등 제도가 개선되면서 산재로 인정되는 사고사망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재해자 수도 늘었다. 2018년 전체 재해자 수는 10만2305명(재해율 0.54%)으로 전년 8만9848명 대비 13.9%(1만2457명) 증가했다. 이 중 사고재해자는 9만832명, 질병재해자는 1만1473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재해자가 늘어난 것은 근로자들이 좀 더 쉽게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데 따른 조치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임 과장은 “2017년 9월부터 추정의 원칙 도입, 사업주확인제도 폐지,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확대 등을 도입되면서 산재보상이 인정되는 재해자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사고에 따른 사망자를 줄이고자 건설업의 사고사망 예방에 행정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우선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점검보다 건설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유발요인에 초점을 맞춰 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종전의 추락재해예방의 날(매월 14일)을 추락집중단속주간(매월 14일이 속한 1주일)으로 확대 운영해 집중 감독을 실시하고, 집중단속 전 1개월 동안 사업장 자율안전조치 기간을 준 후 불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소규모 현장에 대한 재해 예방조치도 강화한다. 시화·반월 공단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산재예방 순찰차(패트롤카)’를 전국 27대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산재예방 순찰차는 공사금액 3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약 35만개소)에 적용해 안전의식을 높이는 한편 순찰 중 안전조치가 안된 사업장을 적발하는 역할을 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내년도부터 원청 및 발주자 책임 강화 등이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 시행되면 사망사고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올해는 산업안전감독관 등 한정된 행정인력을 감안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한다는 목표에 집중해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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