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식품 구입 시 ‘인증마크’ 꼭 확인하세요”
식약처, “건강식품 구입 시 ‘인증마크’ 꼭 확인하세요”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9.05.0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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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등의 안정성을 꼭 확인해야 한다. 또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한 제품의 경우, 금지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해외직구 상품의 안전한 구매 방법을 소개했다.

먼저 해외직구로 의약품을 구매하려면 금지된 성분이 함유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국내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나 정식통관 절차를 거친 수입 제품은 원료 및 제품 품질, 표시 사항, 수출국 허가 또는 신고 제품 여부 등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만 해외직구 제품은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다보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많다. 

실제로 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을 검사한 결과,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실데나필), 변비 치료제 성분(센노시드), 비만 치료제 성분(시부트라민) 등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이 많았다. 

따라서 식품의 경우에는 해외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직접 구입하기보다 인터넷 구매를 대행하는 수입식품 영업자가 구매한 제품을 사는 것이 안전하다.

의약품 구입도 신중해야 한다. 국내 시판되는 의약품은 정부 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제품이기에 사용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면 국가로부터 보상이 가능하지만 해외직구 의약품은 부작용이 발생해도 보상이 어렵다. 

부작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성분과 국내 반입이 금지된 해외식품은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정보'에서 통관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어버이날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려면 ‘고혈압, 당뇨, 관절염, 고콜레스테롤 등 만성질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의약품 표시나 광고, 권유에 현혹돼 제품을 구입해서는 안 된다. 건강기능식품이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은 맞지만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은 아니기 때문에 치료 약처럼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도안, 우수제조기준(GMP) 인증마크가 표시돼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치료·예방 등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기재한 화장품도 유의해야 한다.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일반 화장품을 '주름개선', '미백', '자외선차단' 등 효과가 있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광고하는 사례도 있어 제품을 고를 때는 '기능성화장품' 도안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선물용으로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의료용 진동기‧의료용 자기 발생기‧혈압계 등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의료기기 허가·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제품에 기재된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식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면서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입한 해외식품은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들어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해외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등을 표방하는 제품 1300개를 직접 구매해 검사한 결과, 9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엘-시트룰린, 센노사이드, 동물용 마취회복제인 요힘빈 등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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