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 일괄 변경 '계좌이동 서비스'…제2금융권·카드사 확대 시행
자동이체 일괄 변경 '계좌이동 서비스'…제2금융권·카드사 확대 시행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5.02 13: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일 경기 성남 금융결제원 분당센터에서 '국민체감 서비스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일 경기 성남 금융결제원 분당센터에서 '국민체감 서비스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은행권에만 도입됐던 계좌이동서비스(페이인포)가 제2금융권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고 필요시 해지가 가능한 카드이동 서비스도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경기 성남 금융결제원 분당센터에서 '국민체감 서비스 현장 간담회' 행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거래 서비스 확대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은행권에만 제공 중인 계좌이동서비스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계좌이동서비스란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고 간편하게 다른 계좌로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다. 주거래 통장을 바꿀 때 유용하게 쓰인다.

지난 2015년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지난해 말까지 650만명이 이용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같은 기간 계좌이동 건수는 1974만건에 달한다. 그러나 은행 간 계좌이동만 가능해 제2금융권 이용자는 주거래 계좌 변경 시 통신요금, 공과금 등 자동납부 계좌를 일일이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제2금융권에 계좌이동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 또 오는 2020년 상반기에는 은행과 제2금융권 간 이동도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카드이동서비스도 새롭게 도입된다.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목록을 한눈에 조회하고 필요시 해지‧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통신비나 렌탈비, 관리비 등 자동납부건의 카드를 변경하려면 가맹점에 일일이 전화해 변경해야 했다.

금융위는 계좌이동 서비스의 플랫폼인 ‘페이인포’를 확대‧개편해 카드 자동납부 일괄조회와 해지‧변경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전산개발 등과 관련한 카드사, 가맹점 부담을 감안해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조회서비스는 올해 말 실시한 후 내년 상반기 해지‧변경 기능이 도입된다.

제2금융권과 증권사에 숨어있던 예금은 주거래 계좌로 쉽게 옮길 수 있게 된다. 소액 비활동성 계좌를 정리하기 위해 이전에는 점포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어카운트인포' 서비스를 이용해 숨은 예금을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약 1억1000만개 비활동성 계좌에 들어있는 7조5000억원 규모의 숨은 금융자산이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이번 서비스들이 대표적 '국민체감형 금융거래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제2금융권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과 접근성이 제고되고 결과적으로는 제2금융권의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