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희망퇴직 실시…24개월치 위로금·학자금 지원
아시아나항공, 희망퇴직 실시…24개월치 위로금·학자금 지원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05.02 13:5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30일 무급 휴직제에 이어 희망퇴직을 통해 경영 정상화에 나섰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14일까지 국내에서 근무하는 일반·영업·공항서비스 직군 중 15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후 인사팀 심사를 거쳐 희망 퇴직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퇴직 일자는 6월 30일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희망퇴직 대상자에게 24개월 치 월급과 퇴직 후 4년 이내 최대 2년간 자녀 학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희망퇴직자 가운데 전직과 창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외부 전문 기관의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30일 조종사와 정비사, 케빈 승무원을 제외한 일반직 직원을 대상으로 최소 15일부터 최대 3년까지 무급휴직을 신청받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경영 정상화의 일환으로 지난 2016년부터 매년 희망퇴직 접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