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 검찰 고발…“부당 수수료 31억 편취” 
공정위,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 검찰 고발…“부당 수수료 31억 편취”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5.0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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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욱 대림그룹 회장. 사진=대림산업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 사진=대림산업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을 사익 편취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에이디플러스디(APD)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31억원의 호텔 글래드(GLAD)의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했고, 발생한 이익이 APD 지분 100%를 보유한 이 회장 및 이동훈에게 부당하게 귀속됐다.

이에 공정위는 사익편취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약 1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림산업과 자회사인 오라관광,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사업기회제공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최초의 제재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호텔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대림 자체브랜드인 GLAD를 개발한 뒤 APD(이해욱 지분 55%, 이동훈 지분 45%)로 하여금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동록하게 했다.

대림산업은 자신 소유의 구 여의도사옥을 현재 여의도 GLAD호텔로 개발하면서 GLAD 브랜드를 사용해 2014년 12월 시공·개관했다. 이후 여의도 GLAD호텔 임차운영사이자 대림산업의 100% 자회사인 오라관광이 2015년 12월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했다.

또한 제주 MAISONGLAD호텔, GLADLIVE 강남호텔 역시 GLAD 계약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호텔 운영사인 오라관광이 2016년 10월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오라관광이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APD에 지급한 수수료는 약 31억원이다.

공정위는 APD가 오라관광과 체결한 브랜드 사용계약이 대림산업의 주도로 진행됐고 과도한 수수료가 지급된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APD는 호텔 브랜드만 보유하고 있을 뿐 호텔운영 경험도 없고 브랜드 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았지만 메리어트, 힐튼, 하얏트 등 유명 해외 프렌차이즈 호텔 사업자의 수수료 항목 및 수준에 따라 거래조건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수료 협의 과정은 거래당사자가 아닌 대림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이례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APD 및 APD 주주 이 회장과 이동훈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APD는 브랜드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무형의 이익도 얻었다고 봤다.

실제 APD는 2017년 2차례에 걸쳐 GLAD 브랜드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1차 감정가격은 100억원, 2차 감정가격은 69억원이었다. 이로 인해 이 회장 및 이동훈은 자신이 보유한 APD 지분 가치 상승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유망한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계열사들이 해당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질 경우 각각의 행위가 모두 위법행위임을 명확히 했다”며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이를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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