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롯데홈쇼핑에 6개월간 하루 6시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4일,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방송을 못하게 됐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5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시켜 방송법 제18조를 위반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처분은 법원의 ‘롯데홈쇼핑의 법위반은 존재하나 처분이 과도하다’는 판결 취지에 따라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다른 제재처분 수단의 실효성 ▲롯데홈쇼핑과 협력업체의 피해 정도 ▲시청자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수위가 결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롯데홈쇼핑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업무정지 종료일까지 방송 자막·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방송 정지 사실을 고지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중소 납품업체 보호방안 등에 따라 업무정지 시간대 ‘롯데원티브이’에서는 기존 중소 납품업체의 상품 판매를 허용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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