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5월 초 발표 예정이었던 주류세 개편안이 잠정 연기됐다.
기획재정부는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맥주, 소주 등 주종간 또는 동일 주종 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50여년간 유지된 주류세 개편을 위해서는 주류산업, 소비자 후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주종간 또는 동일 주종 내에서 이견이 큰 상황이라 이를 조율하고 실무 검토를 거친 후 개편안 발표는 추후에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술의 용량이나 도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가 주류세 개편안의 골자다. 현행 주류세는 출고가에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다.
종가세가 종량세로 개편되면 도수가 높은 소주나 캔맥주, 병맥주보다 낮은 가격에 출고됐던 생맥주 가격이 오를 수 있다.
반면 개편안이 추진된 배경인 ‘캔맥주4개 만원’의 벽이 허물어 질 수 있다. 국산 캔맥주(500㎖)가격은 저렴해지고 수입맥주 가격은 오르는 것. 국산 수제맥주제품(500㎖·1캔)의 경우 가격이 1000원이상 내려갈 수 있다. 또 종량세가 되면 고가의 위스키 등의 세금이 낮져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된다.
‘가격’이라는 예민한 문제로 인해 맥주, 소주 등 주종간 또는 동일 주종 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민 생활에 밀접한 주류 가격 인상 문제는 정부 입장에서도 섣불리 개편할 수 없는 부분이다. 술값 인상을 주도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관련업계에서는 맥주만 우선적으로 개편한 후 주세법을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