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성분 바꿔치기 의혹에 집단 소송 움직임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성분 바꿔치기 의혹에 집단 소송 움직임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9.05.08 10: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진=코오롱생명과학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주성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투여한 110여명의 환자가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오킴스는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소송에 참여할 인보사 투여 환자를 모집한 결과 7일 기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환자는 110여명이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HC)가 들어간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함유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을 3대1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제다.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 허가를 받아 판매해왔다. 그러다 지난달 2액 성분의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가 함유된 것이 15년 만에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오킴스는 약사법에 의거해 허가받지 않은 세포를 의약품에 함유한 것은 위법 행위이므로 의약품을 판매한 코오롱생명과학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판매사는 허가 또는 신고된 의약품은 그 성분이나 분량이 식약처에 허가된 내용을 함유해야 하며 이와 다른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제조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지난달 16일부터 인보사를 투여군 환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또 다른 법무법인도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에서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는 3707명이다. 인보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회 주사 비용만 700만원에 육박한다.

엄태섭 오킴스 변호사는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환자 중 50%가 넘는 인원이 진단서와 위임장 등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다”면서 “이달내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또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환자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