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0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건축사 자격시험이 연 2회로 확대되면서 응시자들은 과목별 합격제(현행 3과목의 실기시험을 치르며 합격한 과목은 5회까지 합격 인정)에 맞춰 유연하게 시험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또 건축사사무소도 인력난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건축사 자격시험은 연 1회 시행되면서 응시 희망자들은 시험준비를 위해 시험 시행(9월) 이전인 6~8월 경에 퇴직이나 휴직하는 사례가 많았다.
한편 장애인 응사자는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는 자격시험부터 장애 유형이나 등급에 따라 시험기간이 1.2~1.5배로 연장된다. 시각장애 1~2급은 90분(1.5배), 3~5급은 36분(1.2배)이 늘어나고 지체장애·뇌병변장애 1~3급은 54분(1.3배), 4~6급은 36분(1.2배) 연장된다.
시험시간이 연장되고 별도의 시험실을 배정받게 됨으로써 시험응시의 편의성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산부, 노약자 등 몸이 불편한 수험생의 경우 기존과 같이 별도 요청하면 시험장 출입이 용이하고 저층의 화장실이 가까운 교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사 자격시험은 국민의 안전과 국토 경관을 책임지는 건축사를 뽑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앞으로도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응시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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