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현금부자·다주택자가 일부 물량을 사들이는 이른바 ‘줍줍’을 막기 위해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등 무순위 청약 개선에 나선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80%(기타 40%)까지 선정하고 있다. 앞으로 500%로 대폭 확대해 청약자격을 갖춘 실수요자(1·2순위)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유인할 계획이다.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돼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예비당첨자 확대는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아파트투유) 개선(약 2주 소요)이 필요한 사항으로 시스템이 반영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5월 20일)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사업주체 홈페이지나 모델하우스 등에 청약자격체크리스트 및 필요 정도를 의무적으로 제공(게시)토록 해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부적격자 발생을 줄이고 신청자가 사전에 청약자격,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미계약 물량의 발생 및 공급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필요 시 무주택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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