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새마을금고‧신협 등 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 대출 관리 강화
금융당국, 새마을금고‧신협 등 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 대출 관리 강화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5.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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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 등 제2금융권의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리를 강화한다.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비율이 도입되고, 상호금융권의 집단대출 관리 기준을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감원, 신협·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저축은행중앙회·여신금융협회 등 제2금융 관계부처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선 집단대출 약정금액이 늘어난 신협의 경우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엄격한 수준으로 관리기준이 강화된다. 예대율 규제(80∼100%)를 충족하지 못한 조합은 집단대출 취급이 금지되며 동일사업장별 취급한도는 500억원으로 제한한다.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신협수준 이상의 엄격한 관리기준을 신설한다. 총 대출대비 집단대출 비중을 현 수준인 7.4%(4월 말 기준) 이내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상호금융권 중앙회간 공동 집단대출 상시 관리체계도 구축된다. 이를 통해 전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상세현황을 분기별로 파악한다. 또 집단대출 급증, 건설경기 악화 등 리스크요인 발생 시 업권별 집단대출 관리기준 강화 또는 집단대출 취급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는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도입한다. 차주들이 갑작스러운 상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나눠 갚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비율은 저축은행의 경우 내년까지 43%, 여전사는 올해 말 10%에서 2021년말까지 20%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급증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과 관련해 회사 자체적인 취급 계획을 수립하고 금융당국이 준수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대한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규제 이행상황, 금융회사별 관리업종 선정 상황 등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다만 개인사업자대출 관리 과정에서 영세 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제2금융권 공동으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만들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제2금융권은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 등 어려운 이들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며 "부채관리 차원에서 대출취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면밀히 살피고 잠재부실요인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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