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정부가 산업재해 유발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강화한다. 또한 안전진단 등 긴급조치 필요 시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계약상의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부담 경감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혁신제품 공공시장 판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기재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기존 6개월~1년 6개월에서 1년~2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공공시설의 사고방지 등을 위해 긴급한 안전진단이 필요하거나 시설물 안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급성을 고려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조달 분야의 입찰경쟁 촉진을 위해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제를 완화한다. 현행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 중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잘못이 크지 않은 입찰·계약의 경우를 선별해 폐지한다.
공사계약 분쟁조정대상 범위를 늘린다. 종합건설업체에 비해 영세한 전문건설업체 및 기타공사 업체를 위해 현재 3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던 분쟁 조정대상을 3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
공사입찰 제한경쟁 기준은 완화한다. 현재 시공능력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시 해당공사의 2배까지 시공능력을 요구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영세기업의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배 이내까지만 요구할 수 있다.
이밖에 공사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종합심사낙찰제에서의 임찰참가자격 사전심사 ▲300억원 이상 공사의 현장설명 실시 ▲종합심사낙찰제 및 기술형입찰에서의 공사이행보증이 발주기관의 자율적 결정사항으로 전환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각 부처 및 공공기관에 통보 후 그 이행을 지도·교육해 나가는 한편 산업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조달, 기업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조달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