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건설현장 감독, 안전소홀 433곳 사법처리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감독, 안전소홀 433곳 사법처리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5.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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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을 감독해 안전사고 위험을 방치한 433곳을적발해 사법처리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4월 16일까지 범정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전국 건설현장 702곳에 대해 건설현장 불시감독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반.토사의 약화로 인한 붕괴, 가시설물(거푸집, 동바리 등) 붕괴 등 봄철 취약요인 ▲화재사고 및 미세먼지에 대한 예방조치 등 전반적인 공사장 안전 및 보건관리 실태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그 결과, 터파기 구간 안전조치가 미흡하거나 거푸집 동바리를 구조 검토 없이 임의로 설치해 사용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을 방치한 433곳 현장을 적발해 사업주를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작업 중 추락 위험이 높은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지반 터파기 구간에 무너짐 방지 흙막이 시설이 불량해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80곳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아울러 노동자 안전보건교육.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575곳 현장은 시정명령과 함께 12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감리자와 공사감독자에게 감독 시 주요 위반 사항을 통보하면서 앞으로 현장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했다는 설명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고 사망자가 전체 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건설현장 안전문화 정착이 중요하다”며 “건설재해 중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해 연중 추락 방지 안전시설을 감독하고 불량한 건설현장에 대해 강력 조치하는 등 안전수칙 준수 풍토가 조성되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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