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 균주 도용 논란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
13일 메디톡스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행정법원은 지난 8일(현지시간) 대웅제약에 ‘나보타’(미국 수출명 주보)의 균주 및 관련 서류와 정보를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에게 이달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명령은 ITC 증거 개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대웅제약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메디톡스 ITC 제소를 맡고 있는 미국 현지 법무법인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은 이와 관련, “ITC 행정판사는 보툴리눔 균주와 관련한 서류를 거부하겠다는 대웅제약 측의 요구를 기각했다”며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에게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를 검증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관련 서류와 정보를 제공토록 명령했다"고 전했다.
ITC는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소송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상대방이 요구하면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증거 개시 절차’를 두고 있다. 이에 관련 증거가 해당 기업의 기밀이라 해도 은폐하는 것이 어렵다.
대웅제약이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ITC는 대웅제약이 균주를 훔쳐갔다는 메디톡스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게 된다. 그럴 경우, 대웅제약은 나보타 해외 수출에 치명타를 입게 된다.
대웅제약은 ITC의 결정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으로 향방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제출한 균주 비교 작업 결과에 달렸다.
한편 국내에서도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비슷한 내용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국내 소송에서는 양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에 대한 포자 감정이 예정돼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소위 홀A하이퍼 균주를 메디톡스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한 적이 없음을 검증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포자 감정을 통해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