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최저임금, 현행 절차로 결정…새 공익위원 이달 안 위촉"
정부 "내년 최저임금, 현행 절차로 결정…새 공익위원 이달 안 위촉"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5.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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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정책간담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위촉과 주52시간제 현장안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정책간담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위촉과 주52시간제 현장안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오는 2020년 적용될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요 고용노동정책 현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새로운 공익위원 위촉 절차를 5월 말까지 완료토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저임금은 약 7조원 규모의 실업급여와 4조원 규모의 13개 부처 40여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뿐만 아니라 각 부처 인건비, 민간위탁비 등 정부 예산 상당 부분과 연계돼 있다.

당초 정부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입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7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개편안 입법이 이뤄지지 못했다. 오는 8월말 예산안 편성 시한을 고려할 때 향후 최저임금법 개정이 되더라도 2020년 최저임금 심의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당시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공익위원 8명의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공석이 다수 발생한 상태다.

이 장관은 공익위원 구성과 관련해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전문성을 갖추고 계신 분들 중에서 노사 양쪽으로부터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평을 받지 않는 분들로 선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익위원은 고용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라며 "그런 공식적인 절차에 앞서서 공익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참여하는 공익위원뿐이 아니라 노사위원들 모두도 다 공익을 대표한다는 입장에서 최저임금 심의에 임해 주실 필요가 있다"며 노사 모두에 공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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