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하반기부터 관서운영경비 ‘제로페이’로 결제
기획재정부, 하반기부터 관서운영경비 ‘제로페이’로 결제
  • 김보람 기자
  • 승인 2019.05.14 09:2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4월 8일서울 종로구 역사책방을 방문해 제로페이 10만호점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4월 8일서울 종로구 역사책방을 방문해 제로페이 10만호점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출범한 ‘제로페이’가 하반기부터 관서운영경비 결제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관서운영경비를 기존의 신용․직불카드 외 ‘제로페이’를 통해 결제 할 수 있도록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관서운영경비는 업무추진비, 여비 등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정부구매카드 지급이 원칙이다.

현행 ‘국고금관리법’은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하려는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2003년부터 신용카드, 지난해부터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일환인 제로페이는 사용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와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결제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페이를 사용해 관서운영경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구매카드 사용권한 폐지시 카드 회수 또는 해지 규정 신설 ▲직불전자지급수단 도입시 종전약정의 의무적 해지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직의 폐지시 직불전자지급수단 사용 해지 규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재정정보원 등과 협의해 ‘제로페이’ 법인용 시스템 구축 및 재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업무추진비에 ‘제로페이’를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