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등 생활 SOC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자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SOC 시설인 실내 생활체육시설과 도서관의 건축 연면적 규모를 2배로 확대했다.
현행 생활체육시설과 도서관은 각각 1500㎡, 1000㎡로 규모를 제한해 설치했다. 그러나 개정안 통과로 인해 3000㎡, 2000㎡로 확대됐다.
또한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체험과 여가 수요가 늘면서 공영도시농업농장과 실습교육장을 설치 가능하도록 했으며, 화장실, 주차장 등 부내시설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임야에서 석축 및 옹벽의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 모의전투 게임 관련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시설을 폐지할 경우 원상복구하도록 했다. 이밖에 야영장에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을 ▲관리실 ▲공동취사장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안경호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SOC 시설 확대가 가능해짐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을 위한 시설을 확대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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