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회원사에 임플란트 가격 갑질한 충주시 치과의사회 제재
공정위, 회원사에 임플란트 가격 갑질한 충주시 치과의사회 제재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9.05.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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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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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임플란트 최저수가를 결정해 회원사에게 통시하는 등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한 충주시 치과의사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주시 치과의사회는 개별 치과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임플란트 수가를 ▲2011년 150만원 ▲2014년 130만원으로 결정해 소속 회원들에게 통지했다. 또 회원사들에게 최저수가를 준수하게 하기 위해 ▲고객 전화상담 시 수가고지 의무화 ▲미준수 회원 실명 공개 ▲회원 제명 등 제재 수단을 결정하는 등 치과의료서비스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

이밖에 실습생 채용 활동 제한하고, 신규 회원의 부착성 광고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둬 회원사의 활동을 제한했다.

이에 공정위는 치과의사회의 행위들이 지역 의료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해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실을 소속 회원사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현정주 공정위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충주지역 치과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치과 의원들 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회원사들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이 보장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치과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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