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동일인의 사망으로 동일인을 변경할 중대·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한진그룹의 동일인을 변경해 지정에 반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한진그룹은 조원태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앞서 한진그룹은 지난 13일 공정위에 조원태 회장이 동일인이 됐을 경우 형성될 지배구조와관련한 자료를 제출했다. 당시 故 조양호 전 회장에서 조원태 회장으로 동일인을 변경하겠다는 신청 서류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조원태 회장을 총수로 내세우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공정위의 기업집단 동일인 변경으로 인해 한진그룹의 총수가 된 조원태 회장은 향후 가족 간 협력을 이끌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진그룹은 별세한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을 아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조원태, 조현민 등 삼남매가 어떤 비율로 가져갈지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조 전 회장의 유언장이 없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민법에 따른 상속비율대로 지분이 돌아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진칼은 조양호 전 회장이 17.84%, 조원태 신임회장 2.3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2.31%,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2.3%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상속비율대로 지분이 돌아갈 경우, 조 전 회장의 지분 가운데 이명희 전 이사장이 약 5.95%, 삼남매는 약 3.96%를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공정위에 동일인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내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향후 그룹 지배력이 분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